파주페이 가맹점 자격을 연간 12억 매출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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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kadmin 작성일 24-08-06 11:13 조회 1,402 댓글 0본문
파주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파주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2억원을 상향 조정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업소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12억원 이하 업소도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점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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