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의 농지전용신고 업무 시청 이관 > 파주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파주브리핑

pk-letgos.jpg

읍면지역의 농지전용신고 업무 시청 이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pajuwiki 작성일 24-01-11 10:12 조회 1,322 댓글 0

본문

읍면지역 농민이 농지를 전용할때는 읍면사무소에서 신고처리하였던 농지전용 신고 업무를 2024.1.1일부터 파주시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했다.

 

파주시는  2023.12.26일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읍면 농지전용신고를 시청으로 변경하면서 담당부서를 허가1과와 허가2과로 배정했다.

  • 읍지역 : 허가1과 농지허가1팀  (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
  • 면지역 : 허가2과 농지허가2팀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1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파주위키 / 대표 : 이기상
주소 : 파주시 금정3길12, 인학빌딩 2층
전화 : 031-948-9948 이메일 : pajuwiki@gmail.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기상

Copyright © paju.wiki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