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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50만 대도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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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juwiki 작성일 24-01-29 13:32 조회 9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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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4.1.29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분류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에 이어 파주가 13번째이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다.


파주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 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 행정절차 간소화 된다.


파주시가 대도시로 지정 된것은 2022.5.30일 인구 50만이 넘고 2년 이상 50만 인구를 유지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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