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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최하위 '가'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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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kadmin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24-06-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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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2024.6.13일 밝혔다.

 

그동안 조직 내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채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3월 파주시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 부여 기준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지난 4등급 평정 기준에 부합한 예비 대상자를 접수받아 상시평가 사전실무위원회, 상시평가 위원회 등 2차례 회의를 거쳐 근무평정 등급 예비 대상자를 결정했고, 진행 과정에서 예비 대상자와 개별 면담·이의제기 절차 안내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최종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해 대상자 2명을 확정했다.

 

근무성적 등급 대상자는 성과급 미지급, 포상·해외연수 제한, 타 기관(장기교육) 파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대상자의 의견 및 성향 등을 반영해 3개월간 현장업무에 강제전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되고, 근무태도가 나아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연속 등급 부여를 결정한다.

 

2회 연속 등급 부여시 2주간 역량 강화 교육 및 3개월간 심화 교육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진행할 예정이다.[파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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