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입지 사전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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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도시지역 사업 면적 1만㎡ 이상과 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입지 적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준다.
사전상담제는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파주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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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ju.wiki/mw/index.php/개발입지_사전상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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