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의 농지전용신고 업무 시청 이관
페이지 정보
본문
읍면지역 농민이 농지를 전용할때는 읍면사무소에서 신고처리하였던 농지전용 신고 업무를 2024.1.1일부터 파주시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했다.
파주시는 2023.12.26일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읍면 농지전용신고를 시청으로 변경하면서 담당부서를 허가1과와 허가2과로 배정했다.
- 읍지역 : 허가1과 농지허가1팀 (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
- 면지역 : 허가2과 농지허가2팀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
- 이전글파주시 소속 도서관 월요일 휴무제도 변경 24.01.12
- 다음글파주NFC 2024.1.23일 사용 종료 24.01.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