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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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1.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제도 개편에 맞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1.26일 지정·고시하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파주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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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ju.wiki/mw/index.php/성장관리_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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