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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페이 가맹점 자격을 연간 12억 매출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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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kadmin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4-08-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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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파주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2억원을 상향 조정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업소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12억원 이하 업소도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점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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