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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유산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 변경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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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kadmin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1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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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7년에 고시된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2024.11.13~2024.12.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의견을 청취하는 유산은 적성 칠중성과 월롱 덕은리  주거지·지석묘군 등 국가유적 2개소와 화석정 등 경기도 지정 유산 24개소이다.

 

국가유산은 기존 '개별심의' 용어가 '개별검토'로 변경되고, 2024.5월부터 문화재청 명칭이 변경되어 관리 주체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

 

국가 대상 유산 중 파주 칠중성은  경사지붕 설치기준이 더욱 구체화됐다.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새롭게 태양광 등 발전시설이 개별 검토 대상에 추가됐다.

 

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구역은 평지붕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 3구역은 각각 8m와 12m, 4구역은 11m와 15m로 제한된다.

 

월롱 덕은리  주거지·지석묘군은 개정안의 핵심 변경사항은 경사지붕 설치기준 구체화다. 경사지붕은 경사비율 10:3 이상, 양쪽 경사면을 가져야 하며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새롭게 개별 검토 대상으로 포함됐다.

 

구역별로는 1구역은 개별 검토, 2구역은 최고높이 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로 제한된다. 3구역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이외의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은 기존과 유사한 기준이면서도  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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