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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파주페이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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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kadmin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03-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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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317일 파주시청에서 코나아이, 개인택시조합, 브랜드콜위원회와 함께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41일부터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가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시민들은 파주페이(경기도 지역화폐)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 카카오티(T) 호출 시 자동결제 이용은 불가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하고, 자동결제까지 가능해져 호출 및 결제 과정이 한층 간편해진다.

 

이번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결제 방식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심야시간 등 택시승차난 문제 해결,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하여 시행되지만, 일반(법인)택시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파주시 보도자료 2025.3.18,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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