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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파주페이 가맹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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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kadmin 작성일 25-04-16 15:30 조회 1,3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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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택시 지역화폐 결제는 차별 아닌 단계적 추진"

파주시가 법인택시 노동조합 연합회의 차별행정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는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이 매출액 12억 이하 사업자로 제한되어 있어 법인택시는 동시 추진이 불가능했다"며, 이는 차별이 아닌 제도적 '차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와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역화폐 결제 관련 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상담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택시요금의 지역화폐 결제는 시민들에게 최대 10% 요금 절감 효과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법인택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파주위키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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