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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골 집창촌 철거 재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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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juwiki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4-04-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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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용주골.JPG

사진=JTBC 뉴스영상 캡처

 

파주시는 2024.3.27일 JTBC에서 보도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철거가 재개발 사업과 연관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2024.4.1일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 해명내용

 “전국에 몇 곳 남지 않은 성매매 집결지들이 재개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집결지를 포함하여 추진 중인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불법 근절, 인권 회복이 목적입니다. 


위반건축물 철거는 불법 증축 등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 사항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재개발 사업과 무관합니다. 


 파주시는 2023년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지원자가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이전 기존 탈성매매 여성들과 관련 전문가 등의 면담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 이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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