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 선정 개선 촉구 - 최창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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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kadmin 작성일 24-09-04 11:03 조회 400 댓글 0본문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 및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과 추천된 임원의 검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에는 지방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그리고 곧 발족하게 될 파주문화재단 등 파주시민의 혈세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가 성장하며 출자·출연기관이 더 많이 설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들의 적격 여부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의 대표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공사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의 전 파주도시관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내역을 공사와 파주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제1대 ~ 제4대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보면서 위원 추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파주도시관광공사 제4대 사장 심사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파주시장이 추천한 2명은 적격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분의 위원은 위원 개인적으로 자격이 미달 된다거나 학식과 덕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두 분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제4대 사장 후보였던 분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파주시장이 추천한 두 분의 위원 중 한 분은 파주시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이시고, 또 한 분은 파주시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또 다른 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듯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을 용역을 발주하는 위치에 있는 파주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분의 위원 추천이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파주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들의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등은 특히 유념하여 추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 3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항을 보면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이하 생략)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번에는 의장이 아닌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의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체로 의원들 간 상호 논의를 통하여 추천위원을 결정하고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추천위원을 통보하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 몫의 임원추천위원은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적격인 분이 추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7명 중 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추천하는 의회가 임원추천위원들을 통해 임용될 임원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라 제정된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사장과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공과를 임면권자인 파주시장 혼자만이 아닌, 파주시정의 양대 축인 파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지도록하여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만 가능한 일이지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거쳐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김경일 시장님께 인사청문제도의 적극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 09. 02.
[출처] 파주시의회 5분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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