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군사시설보호구역 (원본 보기) 2022년 5월 26일 (목) 23:25 판 885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5월 26일 (목) 23:25 편집 요약 없음1번째 줄: 1번째 줄: 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File:410821통일대교전면.jpg|섬네일]]+[[파일:210120구역일반.jpg|섬네일|보호구역]] + +==보호 구역 설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통제보호, 제한보호, 비행안전,대공방어협조 구역 등 4가지로 분류된다. + +통제보호구역은 휴전선에서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구역으로 건축물 신축은 금지되고 증축은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 + +제한보호구역은 휴전선에 10㎞ 이상부터 25㎞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 m 이내 지역이 해당되고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의 시설은 1~2㎞ 이내 구역을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한보호구역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 +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등급에 따라 지정된 안전 이 ·착륙 범위내를 말하며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서울 전지역이 해당된다. == 군사 협의== == 군사 협의==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63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