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 동화경모공원 (원본 보기) 2023년 10월 12일 (목) 14:16 판 849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0월 12일 (목) 14:16 잔글→안장 자격1번째 줄: 1번째 줄: −탄현면 통일동산 지구에 이북출신 실향민을 위해 1995년에 조성된 공원묘지이다.+탄현면 [[통일동산|통일동산]] 지구에 이북출신 실향민을 위해 1995년에 조성된 공원묘지이다. [[File:410326전경.png|400px|섬네일|동화경모공원 전경]] [[File:410326전경.png|400px|섬네일|동화경모공원 전경]] 61번째 줄: 61번째 줄: ===안장 자격=== ===안장 자격=== −*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사망일로부터 소급)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용 신청일 현재 본적 또는 원적이 파주시로 되어 있는 자+*사용 신청일 현재 최초 등록기준지(구 호적이 있는 경우 최초 본적)로 되어 있는자 *(구)호적법에 의한 본적이 파주시로 되어 있는 자며, 현행(2008.01.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구)호적법에 의한 본적이 파주시로 되어 있는 자며, 현행(2008.01.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지는 해당되지 않음 −*파주시 탄현면 일원의 통일동산 개발 당시 토지수용으로 이장된 묘지 또는 납골당 및 파주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중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을 원할 경우+*<del>파주시 탄현면 일원의 통일동산 개발 당시 토지수용으로 이장된 묘지 또는 납골당 및</del> 파주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또는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을 원할 경우 *기 매장된 묘지 또는 봉안당에 파주시민이 아닌 자가 합장으로 매장을 원할 경우 *기 매장된 묘지 또는 봉안당에 파주시민이 아닌 자가 합장으로 매장을 원할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 방법=== ===이용 방법=== 74번째 줄: 75번째 줄: *접수절차 *접수절차 [[File:410325접수방법.jpg|500px]] [[File:410325접수방법.jpg|500px]] + +====절차 간소화==== +파주시는 동화경모공원에 묘지 사용신청을 위해 유족이 시청을 방문하는 절차를 동화경모공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2023.9.27일 규정을 개정했다. + +그동안 동화경모공원 묘지 사용을 위해서는 유족이 시청을 방문해 묘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묘지 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파주시청 당직실에서 담당부서 직원을 호출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했다. + +파주시가 개정한 사용 자격 확인 및 허가증을 발급하는규정은 2023.10.16일부터 적용된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0.12. 노인장애인과</ref>--paki 2023년 10월 12일 (목) 14:05 (KST) ==노태우 전 대통령묘 조성== ==노태우 전 대통령묘 조성==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7,3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