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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법== | | ==지급 방법== |
− | 에너지 안정지원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18천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고 2023년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 | [[File:230214_난방비.jpg|400px|섬네일|난방비 지급]] |
− | *문의처 : 파주시 기업지원과 신재생 에너지팀 940-8470 | + | 파주시는 2023.2.14일 난방비 지원방법을 확정하고 전용 [https://blog.naver.com/paju_si/223015542547 블로그]에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게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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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2.6일 24:00시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 2023.2.27일부터 3.3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차(2.27~3.3)는 요일별 5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는 생년월일 끝날자가 1,6이면 2.27일로서 5일동안만 운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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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2.6일 24:00시 이후 주민등록 전출 신고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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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은 2023.2.27일부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후 인적정보를 입력하면되고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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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난방비 지급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발급 또는 기존 보유의 파주페이로 신청 다음날 오전에 지급되고 금요일·토요일 신청분은 월요일 오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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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난방비 사용은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할 수 있으며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하고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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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 사용 마감기한인 2023.6.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면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후 잔액은 환수 조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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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의처 :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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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