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출입 이외에 성묘의 경우에는 한식·설날·추석일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일시 출입 이외에 성묘의 경우에는 한식·설날·추석일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
파주에서 민통선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통일대교와 전진교이다. 출입증 소지자는 출입증 확인 후 통과가 가능하다.일시적 출입자는 개인별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차량용 출입증을 교부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복귀할 때에는 북단 초소에서 차량용 출입증을 반납해야 남단초소에서 제출한 신분증을 회수할 수 있다.
+
파주에서 민통선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통일대교와 전진교이다. 출입증 소지자는 출입증 확인 후 통과가 가능하다.일시적 출입자는 개인별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차량용 출입증을 교부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복귀할 때에는 북단 초소에서 차량용 출입증을 반납해야 남단초소에서 제출한 신분증을 회수할 수 있다.--pi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