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의회에서 2023.2.6일 24:00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게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2023.2.27~3.31일까지 지급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ref>파주시 보도자료,2023.2.9.</ref> | 파주시는 의회에서 2023.2.6일 24:00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게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2023.2.27~3.31일까지 지급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ref>파주시 보도자료,2023.2.9.</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