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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리 운영== | | ==헤이리 운영== |
| + | 헤이리는 법률적 권한이 있는 사단법인 헤이리와 실제 마을거주자가 예술마을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헤이리마을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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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헤이리마을회는 조성을 마치고 개별 입주가 시작되는 2003년경에 정관을 만들어 운영했다. 회원은 구역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발전기금을 납부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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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단법인 헤이리는 법률적으로 공식적 활동을 위해 2013년 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대표이사는 헤이리마을회 대표격인 촌장과 함께 헤이리를 이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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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특히 사단법인 헤이리는 파주시로부터 위임받은 건축설계 심의와 옥외광고물 심의 등의 승인 및 확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헤이리 구역내의 건축행위는 마을자체 규정에 적합해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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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특징== | | ==시설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