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성장관리 지역 (원본 보기) 2023년 5월 1일 (월) 21:16 판 205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5월 1일 (월) 21:16 잔글→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57번째 줄: 57번째 줄: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다만 수도권과 인구 50만 대도시, 연접시군은 2024.1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수도권과 인구 50만 대도시, 연접시군은 2024.1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 +따라서 파주지역은 2024.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만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4.28. 도시계획과</ref>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72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