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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5일 (금)
파주시가 토지의 개발 사업 면적이 1만㎡ 이상일때 입지 적정여부를 사전 검토해 준다.
[[File:개발입지사전.jpg|400px|섬네일|자료사진]]
==개요==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 사업==
상담 대상은 도시지역 사업 면적 1만㎡ 이상과 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상담 내용==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 부합여부와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이다.
==상담 방법==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사전입지상담 신청서 : 파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 [https://www.paju.go.kr/user/board/BD_board.view.do?seq=20231229144428815&bbsCd=2003&q_ctgCd=3033&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searchKeyType=&q_searchVal=&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rowPerPage=10 바로가기]
==주의 사항==
사전입지상담은 신청서 내용을 약식 검토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사업제안 내용을 관련기관 및 관련법 검토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전입지상담 결과 통보서는 행정소송 등 법률에 의한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없다.
==문의==
*문의처 : 도시계획과(☎031-940-4712)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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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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