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원본 보기) 2024년 1월 17일 (수) 09:52 판 105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월 17일 (수) 잔글→대상 주택11번째 줄: 11번째 줄: ==대상 주택== ==대상 주택== −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72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