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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월에 발행한 월간파주에서는 2023년 충전 한도금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홍보했다가 2024년 예산이 확정되자 7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 ''2024.1월에 발행한 월간파주에서는 2023년 충전 한도금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홍보했다가 2024년 예산이 확정되자 7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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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신청== | + | ==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
| + | ===카드 신청=== |
| 신규로 파주페이를 이용할 때에는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 설치후 파주시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물로 카드가 배송된다. | | 신규로 파주페이를 이용할 때에는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 설치후 파주시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물로 카드가 배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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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된 카드를 등록하고 필요한 통장 계좌를 연계하고 금액을 충전하면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 | 배송된 카드를 등록하고 필요한 통장 계좌를 연계하고 금액을 충전하면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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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카드 통합사용== | + | ===교통카드 통합사용=== |
| 파주페이 카드와 교통카드도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겸용카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파주페이와 교통카드 충전은 별도로 사용되어 이체가 불가하다. | | 파주페이 카드와 교통카드도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겸용카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파주페이와 교통카드 충전은 별도로 사용되어 이체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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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카드 겸용 신청시에는 카드발급 비용이 필요하다. | | 교통카드 겸용 신청시에는 카드발급 비용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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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 방법== | + | ===충전 방법=== |
| 일반 이용자는 파주페이 이용시 잔액이 부족하면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전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산후조리비, 청년배당, 청소년 교통비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등은 자동으로 충전된다. | | 일반 이용자는 파주페이 이용시 잔액이 부족하면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전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산후조리비, 청년배당, 청소년 교통비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등은 자동으로 충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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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방법== | + | ===사용 방법=== |
| 파주 지역에 소재하면서 파주페이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 업체로 소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 | 파주 지역에 소재하면서 파주페이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 업체로 소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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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내 소상공 업체는 대부분 파주페이 가맹정으로 등록 되어 있으나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펴, 유흥·시행성 업체는 제외된다. | + | 지역내 소상공 업체는 대부분 파주페이 가맹정으로 등록 되어 있으나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펴, 유흥·시행성 업체는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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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맹점 등록== |
| + | ===연매출액 상향 조정=== |
| + | 파주시는 2024.8.1일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파주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2억원을 상향 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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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대상이 되는 업소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12억원 이하 업소도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점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ref>파주시 공고 제2024-2084호, 2024.8.1.</ref>--paki 2024년 8월 6일 (화) 11:19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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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서== | | ==관련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