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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구획정안 초안=== |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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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안에 따른면 파주시의 의원정수는 15명(지역구 13, 비례대표 2)으로 가선거구(3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2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2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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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하여 가선거구(2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3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3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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