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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 | ==2022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
− | 2022.6.1.일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20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의 지역과 의원 정수를 변경하고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2022.4.22일 입법예고하고 2022.4.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 + | ===선거구 획정안 초안 의견 === |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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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안에 따른면 파주시의 의원정수는 15명(지역구 13, 비례대표 2)으로 가선거구(3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2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2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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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하여 가선거구(2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3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3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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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구 의원 정수 === | + | ===선거구 획정안 입법예고=== |
| + | 2022.6.1.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20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 지역과 의원 정수를 변경하고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2022.4.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예고대로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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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선거구 의원 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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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획정안 초안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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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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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안에 따른면 파주시의 의원정수는 15명(지역구 13, 비례대표 2)으로 가선거구(3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2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2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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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하여 가선거구(2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3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3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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