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민통선 출입 (원본 보기) 2025년 5월 22일 (목) 12:42 판 691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5월 22일 (목) 잔글편집 요약 없음74번째 줄: 74번째 줄: ==출입 규정== ==출입 규정== −===금지 사항==+민북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출입자는 출입 규정을 준수하여햐 하며 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2025년 5월 22일 (목) 12:42 (KST) + +===금지 사항=== * 통제보호구역 또는 출입통제된 군사기지/시설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 * 통제보호구역 또는 출입통제된 군사기지/시설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산채 채취, 어촌에서 낚시, 선점등 수협 등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 산채 채취, 어촌에서 낚시, 선점등 수협 등 89번째 줄: 91번째 줄: ===위반자 처리=== ===위반자 처리=== −====출입규정 위반자:출입증 1개월 회수, 행정관서 고발====+====출입규정 위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1개월 동안 회수하고 행정관서에 고발한다. * 출입증(신분증)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나 적발된 자 * 출입증(신분증)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나 적발된 자 * 출입증(신분증) 약속 및 대여 또는 양도한 자 * 출입증(신분증) 약속 및 대여 또는 양도한 자 103번째 줄: 106번째 줄: * 4회 위반 : 심의후 출입증 영구 박탈 * 4회 위반 : 심의후 출입증 영구 박탈 − +====기타 규정 위반==== − +*군사시설 해손 및 무단촬영, 군사시설 시설 접근자 또는 물법 개건, 야생동물 포획, 물법 간측을 신측 및 측직, 수렵 독적 등으로 출입한 자는 출입증 1년 회수 및 행정관서에 고발한다. +*민북출입증을 불법적으로 발급 받거너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는 출입증 발급을 금지한다. ==부대 연락처== ==부대 연락처==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7,3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