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공공체육시설 (원본 보기) 2023년 6월 4일 (일) 22:34 판 13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6월 4일 (일) 22:34 잔글→이용료34번째 줄: 34번째 줄: ===이용료=== ===이용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종목 시설과 주야간, 평일, 휴일, 체육외 일반 행사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천연잔디구장의 경우에는 3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주간 30만원, 야간은 50만원이다.+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종목 시설과 주야간, 평일, 휴일, 체육외 일반 행사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천연잔디구장의 경우는 3시간 기준으로 평일 주간 30만원, 야간 50만원이다. −다목적 실내 체육관인 문산국민체육센터, 월롱100주년체육관은 4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6만원, 야간은 8만원이다.+다목적 실내 체육관인 문산국민체육센터과 월롱100주년체육관은 4시간 기준으로 평일 6만원, 야간 8만원이다. 회원제로 이용하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고 평일, 휴일로 이용료가 다르다. 배드민턴 강습프로그램의 경우도 일반인 월10만원, 청소년 9만원, 어린이 8만원으로 이용료가 다르다. 회원제로 이용하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고 평일, 휴일로 이용료가 다르다. 배드민턴 강습프로그램의 경우도 일반인 월10만원, 청소년 9만원, 어린이 8만원으로 이용료가 다르다.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62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