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역별 생활특성을 반영하여 단속 구역과 단속 지역을 나누어 적용하기 위해 단속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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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역별 생활특성을 반영하여 단속 구역과 단속 방법을 나누어 적용하는 단속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속 구역==
==단속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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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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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운영==
==단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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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구역 지정은 2023.6.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2023.7.3일부 20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1494호</ref>paki 2023년 6월 5일 (월) 15:25 (KST)
이번 특별단속구역 지정은 2023.6.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2023.7.3일부 20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1494호</ref>paki 2023년 6월 5일 (월) 15: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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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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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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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주정차로 적발되는 유형이 공무원 단속보다 주민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파주시는 2024년 5월 20일 기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은 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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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적발 건 수 중 인도 주정차 신고가 1,6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 이는 `주민신고제 (인도) 단속 강화 행정예고`를 시행한 점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4.6.3. 주차관리과</ref>--paki 2024년 6월 3일 (월) 11: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