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원본 보기) 2024년 1월 17일 (수) 10:01 판 96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월 17일 (수) 10:01 잔글편집 요약 없음1번째 줄: 1번째 줄: 5년 이상 경과한 연립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5년 이상 경과한 연립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 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File:노후주택보수.jpg|400px|섬네일|자료사진, 파주시]]+[[File:공동주택보수비지원.jpg|400px|섬네일|자료사진]] ==개요== ==개요==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한다.+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한다.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11번째 줄: 11번째 줄: ==대상 주택== ==대상 주택== −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7,3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