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원본 보기) 2024년 1월 17일 (수) 10:01 판 16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1월 17일 (수) 10:01 잔글편집 요약 없음7번째 줄: 7번째 줄: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통상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건축물 이외에도 석축, 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시설은 15년 이내도 가능하다. −공동주택유지 보수비 지원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2020.11.2 제정)]'에 의거 시행된다.+공동주택유지 보수비 지원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2020.11.2 제정)'에 의거 시행된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 −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노후된 소규모 주택으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사업== ==지원 사업==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7,3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