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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8일 (목) 14:36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자신의 의향을 사전에 등록하는 기관이다.
[[File:연명메인.JPG|400px|섬네일|자료사진]]
==대상기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예: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②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
===상담실 설치===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구비해야 한다.
[[File:pk연명의향서.JPG|400px|섬네일|법정 의향서식]]
*등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작성자와 상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시 대화에 대한 기밀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어도 칸막이가 설치된 조용하고 독립적인 상담실을 갖출 것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잠금장치 등 보안성이 확보된 사무실을 갖출 것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업무 수행 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서 보관 설비를 구비할 것
===업무처리 시스템 구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및 관리기관 통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PC, 스캐너, 프린터, 전화기 등 업무처리 설비와 인터넷 환경을 구비할 것
===전담인력 배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를 운영할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부서에 기관 소속 상근 인력을 2명 이상 배정할 것
==의향서 등록자 ==
전국적으로 의향서를 등록한 인원은 2024.1.17일 현재 2,1774,201명으로 이중 330, 921명은 의향서 등록을 취소했다<ref>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 </ref> . 파주시는 별도의 통계가 없으며 2024.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운정보건소는 2024.1.17일 현재 47명이 등록했다.
==파주시 등록기관==
*파주시 운정보건소 - 파주시 금바위로 44 (와동동) / 031-820-7331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 파주시 쇠재로 10(금촌동) / 1577-1000
*파주시 파주보건소 -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 031-940-5588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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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 치료, 호스피스, 등록,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