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원본 보기) 2024년 5월 17일 (금) 20:22 판 95 바이트 제거됨 , 2024년 5월 17일 (금) 잔글→사업계획 확정149번째 줄: 149번째 줄: * 사업방법 :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방식 * 사업방법 :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방식 * 사업시행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대표자 : 고주혁, 파주시 회동길 513-1, 301호(문발동,폴리큐브) * 사업시행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대표자 : 고주혁, 파주시 회동길 513-1, 301호(문발동,폴리큐브) −[[:File:메디컬고시문.pdf|'''파주메디컬사업 시행승인 고시문''', 파주시]]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63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