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편집다음 편집 → 위험구역 (원본 보기) 2024년 10월 18일 (금) 11:03 판 7 바이트 제거됨 , 2024년 10월 18일 (금) 잔글→위험구역 설정은 재난안전법 남용22번째 줄: 22번째 줄: ==여론 여담== ==여론 여담==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안전법 남용===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안전법 남용=== −경인방송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하지만 도의 조치가 법률을 남용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경인방송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경기도의 조치가 법률을 남용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해당 법률에선 자연 현상이나 예측하기 힘든 사고 등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해당 법률에선 자연 현상이나 예측하기 힘든 사고 등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Pajuwiki사무관, 인터페이스 관리자, paki, 관리자편집 6,68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