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토지의 개발 사업 면적이 1만㎡ 이상일때 입지 적정여부를 사전 검토해 준다. [[File:개발입지사전.jpg|400px|섬네일|자료사진]] ==개요==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 사업== 상담 대상은 도시지역 사업 면적 1만㎡ 이상과 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상담 내용==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 부합여부와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이다. ==상담 방법== [[File:개발사업사전상담.PNG|400px|섬네일|신청서식]]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사전입지상담 신청서 : 파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 [https://www.paju.go.kr/user/board/BD_board.view.do?seq=20231229144428815&bbsCd=2003&q_ctgCd=3033&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searchKeyType=&q_searchVal=&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rowPerPage=10 바로가기] ==주의 사항== 사전입지상담은 신청서 내용을 약식 검토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사업제안 내용을 관련기관 및 관련법 검토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전입지상담 결과 통보서는 행정소송 등 법률에 의한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없다. ==문의== *문의처 : 도시계획과(☎031-940-4712) ==관련 정보== ===링크 모음=== '''가볼만한곳''' <br> ---- '''더보기''' <br> ---- <categorytree mode="pages" >행정</categorytree > <br> [[분류:행정]] {{노출틀|개발입지 사전상담제|개발, 사전, 상담, 도시개발,입지 |개발입지 사전 상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개발입지 사전상담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