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알림 지역== 파주시 관내 주정차단속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CCTV나 이동식 CCTV 단속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정차 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 CCTV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 했을 때 등록된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사전에 안내한다. ==서비스 신청== 파주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사이트에서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에 본인 확인 문자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https://parkingsms.paju.go.kr/parkingsms/re_new/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신청] ==주의 사항==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공단 문자알림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가 연계 사용된다. *키워드: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생활일반</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분류:생활일반]] <seo title="파주인의 백과사전 파주위키" metakeywords="파주, 파주시, 위키, 파주이야기, 파주위키" metadescription="생활일반,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