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전 가구에 20만원씩 긴급 에너지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파일:파주시.jpg|400px|섬네일|파주시]] ==개요== 파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각 가구의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난방비를 지급한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31.</ref> ==추진== [[File:에너지자금지원.jpg|400px|섬네일|지원금 지급 발표]] ===지원금 지급 결정=== 파주시와 파주의회는 난방비 증가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자금'을 파주시 거주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파주시는 2023.2월 상순 중에 에너지 안정자금 444억원을 원포인트로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주시의회는 합의에 따라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예산심의와 함께 승인할 예정이다. 파주의회 승인이되면 2023.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최대한 3월까지는 전 가구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관련 조례 및 예산 편성 완료=== 파주시의회는 2023.2.9일 제237회 임심회본회의를 열어 전 가구 난방비 지급을 위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지원금 예산 44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파주시는 의회에서 2023.2.6일 24:00 기준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2023.2.27~3.31일까지 지급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ref>파주시 보도자료,2023.2.9.</ref> ===우수사례 국회발표===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자금 지급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파주시는 에너지 안정자금 지급은 2023.2월중 파주시의회가 발의하는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2023.2.1. ==지급 방법== 에너지 안정지원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18천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고 2023년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의처 : 파주시 기업지원과 에너지팀 940-8468 ==관련 정보== '''주변 명소''' <br> ---- '''더보기''' <br> ---- <categorytree mode="pages" >행정</categorytree > <br> [[분류:행정]] {{노출틀|에너지 생활안정자금 |에너지, 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난방비 | 에너지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에너지 안정자금 지급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