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에게 택시비를 파주시가 일부를 부담해 주는 서비스이다. [[File:천원택시.png|300px|섬네일|자료사진, 파주시]] ==개요== 파주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특별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일명 '천원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복택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곳이 더 많다.--pi2023.02.21. ==대상 마을== 마을에 시내 및 마을, 농어촌 등의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폐지될 수 있는 곳이 해당된다. 또한 노선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거나 마을 중심지에 버스정류장이 500m 이상 거리에 있는 마을도 포함된다. 2019.4월 처음 시행할 때는 14개 마을이었다가 2019.9월 16개, 2020.11월 16개 , 2021.11월 6개 마을을 추가하여 전체 52개 마을로 확대됐다. ==운영 방법== 대상 마을로 지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자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출발하고 지정된 도착장소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09:00부터 17:0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편도 1천원을 부담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파주시가 부담한다. ==이용 방법== 이용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천원택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신청당시 지정했던 전화번호로 파주시 브랜트콜(1577-2030)에 호출하면 된다. '천원택시' 이용은 개인당 2회 이용할 수 있고 전화번호는 집 전화보다 핸드폰으로 등록해야 복귀시 불편하지 않다. *관련 부서 : 파주시청 철도교통과 031-940-5928 ==관련 정보== '''주변 명소''' <br> ---- '''더보기''' <br> ---- <categorytree mode="pages" >도로교통</categorytree > <br> [[분류:도로교통]] {{노출틀| 천원택시 |천원, 택시, 마을, 오지, 불편,교통 |천원택시 운행}}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천원택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