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8번지 일대 28만2752㎡ 규모의 채석장이 있다. [[File:210128항공위치.jpg|400px|섬네일|채석단지 항공사진, 사진 카카오맵]] ==개요== 광탄 채석단지는 삼표산업에서 1994년부터 운영되고 2013년에 6만9307㎡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파주시와 문화재심의위원회, 주민 등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후 2013년, 2020년 채석단지 확장을 신청했다. ==확장 신청== ===2013년=== 삼표산업은 1994년부터 운영하던 채석장을 확장하기 위해 2013년에 6만9307㎡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파주시와 문화재심의위원회, 주민 등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2020년=== [[File:210128광탄채석위치.jpg|400px|섬네일|채석단지 위치도, 자료 불교신문]] [[File:210128광탄채석단지항공사진26.jpg|400px|섬네일|항공사진, 구글지도]] 삼표산업은 기존 채석장을 포함해 광탄면 분수리와 용미리 일원 70만749㎡을 채석단지로 확대하는 신청서를 2019.5월 산림청에 제출했다.채석단지 지정면적이 20만㎡~30만㎡ 미만이면 경기도지사, 30만㎡ 이상은 산림청장이 할 수 있다. 채석단지 지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대상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따라 삼표산업은 (주)대지티아이에이에 용역을 의뢰하여 2020.3.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초안을 접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4.13일 초안검토를 완료하고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보완통보했다. 파주시는사업계획 및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2020.11.19일부터 2020.12.31까지 공람공고하고 설명회는 2020.12.22일 광탄면사무소에 실시하기로 했다. 공람공고와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은 2020.11.19~2021.1.7까지 제출토록 했지만 2021.1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허가 추진==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산림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형평가항목을 결정했다. 이 심의회 결과는 환경청에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에 반영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심의결과에 따르면 2009.4월부터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북정맥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채석단지로서 위치의 재검토가 필요함. *인근지역인 앵무봉 박달산은 서어나무군락지로서 본 사업지구와 동일한 생태축선상에 있으며, 사업지구내 용미리불상의 문화재는 본 사업이 진행되면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며 본 사업지구와 인근의 경관은 심하게 훼손되고, 백두대간의 생태축도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높음. *당초 파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하여 연접한 산지를 추가로 채석단지를 지정받는 것으로 장기간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 특성상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지역 주민, 공장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의 반영이 필요. *일부지역에 보물제93호「파주 용미리마애이불입상」이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500미터 이내,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및 제한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이므로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채석단지 세부지정 기준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은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평가범위를 재정비할 것. *환경분야 관련하여 장기간 지연된 사업으로 10년 전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중단된 기간 중에 변경된 각종 기준(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검토결과 ===주민의견 수렴=== 파주시는 2021.11.8일 광탄면 분수리에 소재한 삼표산업 채석장 부지 확장에 따른 주민 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 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020.12.22일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2021.12.15(수)일 14:00시에 광탄면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채석단지 확장에 관련한 일반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공람공고 기간은 2021.11.8~12.21일(40일간)이며 주민의견은 2022.1.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석장 확장사업은 삼표산업이 1994년부터 운영하던 부지를 2013년에 6만9307㎡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파주시와 문화재심의위원회, 주민 등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번에 추가로 확장하는 채석장은 604.738 ㎡로 승인일로부터 20년간 운영된다. --pi 2021/11/08 ==여론 여담== ===서울신문 광탄채석단지 보도=== 서울신문 한상봉 기자(파주출신)는 2021.1.19일 “한북정맥 훼손 가능성… 재검토 해야 삼표는 무시… 파주시, 관련기관 미통보”라는 제목으로 광탄채석단지에 대하여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산림청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채석단지 확장 예정지는 쌍미륵불과 백두대간 생태축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과 전문가들은 “모두 문제 없다”라고 의견으로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를 제출했다. ===파주시 반론 보도=== 파주시는 2021.1.20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하여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묵인”과 “관련기관 미통보”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관계기관의 묵인에 대하여는 산림청 주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시 파주시 산림·환경부서, 분수리 지역주민 , 민간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하여 산림경관의 훼손으로 사업에 대한 재고 의견을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설명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취합하여 산림청 및 삼표산업에 통보할 계획이므로 서울신문의 ''관련기관 미통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관련 정보== '''주변 명소''' <br> ---- '''더보기''' <br> ---- <categorytree mode="pages" >자연생태</categorytree > <br> [[분류:자연생태]] [[분류:광탄]] {{노출틀|광탄 채석단지 | 분수리, 채석장, 채석단지, 삼표산업, 용미리석불입상 |광탄 채석단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광탄 채석단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