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주시가 발행하는 카드형 화폐이다. [[File:파주페이_카드.png|200px|섬네일|파주페이 카드]] ==개요== 경기도에서 추진한 지역화폐로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파주페이'라고 한다. 파주시는 2019.4월부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대상자부터 우선 시작했고 2019.6월부터는 일반인까지 확대했다. 파주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방식으로 충전시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해진 비율로 사전에 할인해 준다. 이 제도는 지역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할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와 파주시 예산으로 충당된다. ==사용 혜택== 파주페이 시행 당시는 매월 충전시 6%를 할인 받을 수 있었으며 개인별로 월50만원까지 연간 600만원이었다.. 파주페이 할인에 소요되는 예산은 파주시가 매년 일정 에산을 확보하여 사용하므로 할인율이 변동되며 예산 소진시에는 할인되지 않는다. 파주페이를 이용하면 연말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ile:파주페이이벤트.JPG|400px|섬네일|파주페이 이벤트]] ===2023. 5월 이벤트=== 파주시는 2023.5.1일부터 5.7일까지 일주일간 월 충전한도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을 상향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지역화폐 지원되는 국비 예산이 축소되면서 2023년 월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충전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이벤트 기간에 50만원을 충전하면 할인율 10%인 5만원이 할인되어 이용자는 45만원만 입금되고 50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 신규로 파주페이를 이용할 때에는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 설치후 파주시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물로 카드가 배송된다. 배송된 카드를 등록하고 필요한 통장 계좌를 연계하고 금액을 충전하면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통합사용== 파주페이 카드와 교통카드도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겸용카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파주페이와 교통카드 충전은 별도로 사용되어 이체가 불가하다. 교통카드 겸용 신청시에는 카드발급 비용이 필요하다. ==충전 방법== 일반 이용자는 파주페이 이용시 잔액이 부족하면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전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산후조리비, 청년배당, 청소년 교통비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등은 자동으로 충전된다. ==사용 방법== 파주 지역에 소재하면서 파주페이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 업체로 소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지역내 소상공 업체는 대부분 파주페이 가맹정으로 등록 되어 있으나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펴, 유흥·시행성 업체는 제외된다. ==관련 부서== *주관 부서 : 일자리 경제과 031-940-4522, 4536 *카드 고객센터 : 1899-7997 (상담원 연결은 3번) *가맹정 등록 : 1600-0836 공동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 콜센터] ==관련 정보== ===파주시 홍보자료=== <gallery> 파일:파주페이20190615.jpg|2019년 출시 </gallery> '''주변 명소''' <br> ---- '''더보기''' <br> ---- <categorytree mode="pages" >행정</categorytree > <br> [[분류:행정]] {{노출틀|파주페이 | 지역화폐, 파주페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할인 |파주페이의 모든것}}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파주페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