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에 의해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인 16개 시군에 만들어지는 산업 및 경제관련 특별구역를 말한다. [[File:경제특구.jpg|400px|섬네일|자료 경기도]] ==개요==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 혜택==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구에 입주된 기업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시군==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이고 인천특별시는 강화·옹진,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 해당된다. ==입법 추진==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높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파주의 여건== ===입지 여건===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은 약 300㎢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현재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 분야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지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면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의 촉진과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 요건=== 민간인통제구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군사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군사시설의 철거·이전과 작전구역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잘보전된 자연 환경이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셋째, 지역내 일부 지역은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특구 추진== ==그동안 추진 과정==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당시 '통일경제특구법'에 따른 파주 유치를 위해 '통일경제특구의 중심은 파주다'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경기도, 통일부 등에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2018,8월에는 통일경제특구 유치 당위성 및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9.1월에는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1.3월부터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촉구 범시민 서명운동과 법안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ref>파주시 공약사항 추진자료 '2-1 통일경제도시 파주'</ref> ==관련 정보== '''주변 명소''' <br> ---- '''더보기''' <br> ---- <categorytree mode="pages" >개발</categorytree > <br> [[분류:개발]] [[분류:장단]] [[분류:민통선]] {{노출틀|평화경제특구 |민통선, 장단, 통일경제, 특구, 휴전선,접경, 휴전선 |평화경제특구}}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평화경제특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