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중 북부지역을 분도하여 신설하는 행정구역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추진되고 있다. ==개요== 고려말 1390년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좌우도가 시작되면서 경기도라는 명칭이 만들어 졌고 대통령선거때마다 분도가 거론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의 공약으로 관련하여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File:경기북도지도3a.png|400px|섬네일|구역도]] ==대상 지역== 경기북도 구역은 파주시를 포함하여 고양시,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연천군, 김포시 등 전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4,039,593명으로 9,573,054명의 경기남도에 이은 인구 2위로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경기남도, 서울특별시에 이은 인구 3위 지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의 근거가 되려면 경기도의회‧기초단체 의회 의결, 주민투표 등이 필요하지만 주민투표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분도 추진== ===경기도 조직운영===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아래 총괄기획팀, 공론화지원팀, 제도지원팀, 특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군 토론회=== 경기도는 시군별 토론회를 2023.6월 포천을 시작으로 전체 9개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는 2023.7.5일 파주시민 소공연장에서 국회의원과 시의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여론 여담== ===법안 처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다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해야 하는 두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두 단계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자치도 사례와는 다르다. 이런 두 단계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3년 2월 15일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 2023년 4월 13일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있다. 2023년 4월 14일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을 병합심리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통합법안이 나온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병합심리 입법은 국회 몫이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국회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또는 경기도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 시기 및 범위, 국회 제출 법안의 병합심리와 법 통과 시점 등 아주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ref>소성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발행 한국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78895 </ref> ===공공기관 분할=== 경기도 북부와 남부 지역에 대한 행정기관과 공기업들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방 정부기관들은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기업들 또한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사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들은 북부나 남부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재지에 맞게 기관을 나누고, 기존 기관에서 없는 부분은 새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관의 경우에도 분할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ref>나무위키 경기북도, https://namu.wiki/w/%EA%B2%BD%EA%B8%B0%EB%B6%81%EB%8F%84#s-7</ref> ==관련 정보== ===링크 모음=== '''주변 명소''' <br> ---- '''더보기''' <br> ---- <categorytree mode="pages" >사회일반</categorytree > <br> [[분류:사회일반]] {{노출틀|경기북도 | 북도, 북부, 특별자치도, 한수이북, 제2청, 북부청 | 경기북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경기북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