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및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총 정수 범위내에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File:2022지방선거.PNG|400px|섬네일]] ==2022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안 초안 의견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았다. 초안에 따른면 파주시의 의원정수는 15명(지역구 13, 비례대표 2)으로 가선거구(3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2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2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나눴다. 파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하여 가선거구(2석. 조리·광탄·운정1동), 나선거구(3석. 탄현·교하동·운정2동), 다선거구(2석. 운정3동), 라선거구(3석.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마선거구(3석. 파주·월롱·금촌1, 2, 3동)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 입법예고=== 2022.6.1.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2.4.20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 지역과 의원 정수를 변경하고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2022.4.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예고대로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확정한다. ==== 선거구 의원 정수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colspan="4" | 변경전 ! colspan="4" | 변경후 |- | 선거구명 | style="text-align:center;" | 지역 | 기초 | 광역 | 선거구명 | style="text-align:center;" | 지역 | 기초 | 광역 |- | 총계 | style="text-align:left;" | | 14 | 4 | 총계 | style="text-align:left;" | | 15 | 5 |- | 비례 | style="text-align:left;" | | 2 | | 비례 | style="text-align:left;" | | 2 | |- | 나 | style="text-align:left;" | 조리,광탄,운정1,운정2 | 3 | 1 | 가 | style="text-align:left;" | 조리,광탄,운정1 | 2 | 1 |- | 가 | style="text-align:left;" | 탄현,교하,운정3 | 3 | 1 | 나 | style="text-align:left;" | 탄현,교하,운정2 | 3 | 1 |- | | style="text-align:left;" | | | | 다 | style="text-align:left;" | 운정3 | 2 | 1 |- | 라 | style="text-align:left;" |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 | 3 | 1 | 라 | style="text-align:left;" | 문산,법원, 파평,적성,장단 | 3 | 1 |- | 다 | style="text-align:left;" | 파주,월롱,금촌1·2·3 | 3 | 1 | 마 | style="text-align:left;" | 파주,월롱,금촌1·2·3 | 3 | 1 |} ===선거구 확정=== 경기도의회는 2022.4.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022.4.20 입법 예고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선거 </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 경기도입법예고 제2022-15호(2022.4.22.) [[분류: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