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 통제구역|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파일:210120구역일반.jpg|섬네일|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