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및 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총 정수 범위내에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File:2022지방선거.PNG|400px|섬네일]] 선거구 및 의원정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