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이 가격은 주변 토지를 대표하는 특정 토지의 가격으로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계산시 적용되고 토지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와는 달리 개별공시지가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매년 5월31까지 공시한다. 분할 합병 등으로 변경이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반영해 그해 10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