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내용을 규정한 조례이다. [[File:pk도시계획조례.png|400px|섬네일|이미지 자료]] ==2024.12.26일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기준 신설 및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됐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5천㎡➔1만㎡, 생산관리지역 1만㎡➔2만㎡)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이 포함됐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4.12.27. 도시계획과</ref>--paki 2025년 1월 3일 (금) 16:31 (KST) ==관련 정보== ===링크 모음=== '''가볼만한곳''' ---- '''더보기''' ---- <categorytree mode="pages">규정</categorytree> [[분류:규정]] {{노출틀|도시계획조례|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건축허가, 토지이용, 인허가, 입지|도시계획조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도시계획조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