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자신의 의향을 사전에 등록하는 기관이다. [[File:연명메인.JPG|400px|섬네일|자료사진]] ==대상기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예: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②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 ===상담실 설치===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구비해야 한다. [[File:pk연명의향서.JPG|400px|섬네일|법정 의향서식]] *등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작성자와 상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시 대화에 대한 기밀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어도 칸막이가 설치된 조용하고 독립적인 상담실을 갖출 것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잠금장치 등 보안성이 확보된 사무실을 갖출 것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업무 수행 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서 보관 설비를 구비할 것 ===업무처리 시스템 구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및 관리기관 통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PC, 스캐너, 프린터, 전화기 등 업무처리 설비와 인터넷 환경을 구비할 것 ===전담인력 배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를 운영할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부서에 기관 소속 상근 인력을 2명 이상 배정할 것 ==의향서 등록자 == 전국적으로 의향서를 등록한 인원은 2024.1.17일 현재 2,1774,201명으로 이중 330, 921명은 의향서 등록을 취소했다<ref>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 </ref> . 파주시는 별도의 통계가 없으며 2024.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운정보건소는 2024.1.17일 현재 47명이 등록했다. ==파주시 등록기관== *파주시 운정보건소 - 파주시 금바위로 44 (와동동) / 031-820-7331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 파주시 쇠재로 10(금촌동) / 1577-1000 *파주시 파주보건소 - 파주시 후곡로 13(금촌동) / 031-940-5588 ==관련 정보== ===링크 모음=== '''가볼만한곳''' <br> ---- '''더보기''' <br> ---- <categorytree mode="pages" ></categorytree > <br> [[분류:생활일반]] [ {{노출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 치료, 호스피스, 등록,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노출틀 (원본 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