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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7월 31일 (일)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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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설립 근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2021.12월 국회를 통과됐다. 이 법은 2022.1.13일 시행되고 관련 지방의회에서 특별 연합체 구성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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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2021.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2022.1.13일 시행되고 관련 지방의회에서 특별 연합체 구성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특별연합을 구성하면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인정되며 국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공동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특별연합의 대표나 의회 의원은 소속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사무국 조직 구성도 가능하다.
 
특별연합을 구성하면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인정되며 국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공동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특별연합의 대표나 의회 의원은 소속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사무국 조직 구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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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결정==
 
==명칭 결정==
'DMZ'는 육상에 관한 공간범위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용어상 서해안 지역(NLL)이 제외될 수 있어 공식적으로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ref>국민일보 2022.1.17일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667836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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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육상에 관한 공간범위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용어상 서해안 지역(NLL)이 제외될 수 있어 공식적으로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정했다.<ref>국민일보 2022.1.17일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667836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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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
 
그동안 운영되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DMZ특별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이전까지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운영되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DMZ특별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이전까지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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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
 
[[분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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