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2023.3.8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개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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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8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 2023.3.8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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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2023.3.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이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2023.3.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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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목) 20:08 판
2023.3.8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개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2023.3.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이다.
파주지역에는 지역농협 9개소, 축협 1개소, 인삼농협 1개소, 산립조합 등 전체 12개 조합이 해당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한다.
후보자는 2023.2.21.~2.22일까지 2일간 등록하고 2023.2.23.~3.7일까지 13일동인 선거운동을 한다. 투표는 2023.3.8일 07:00~17:00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공표한다.
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
‘22. 9. 1.까지 |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 규§3② |
9. 21. |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9. 22.까지 |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 규§3② |
9. 21.부터 ‘23. 3. 8.까지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22. 12. 20.까지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
‘23. 1. 19.까지 |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 수협규정§8①1 |
2. 17.부터 2. 21.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2. 21.부터 2. 22.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 23. | 선거기간개시일 | 법§13 | |
2. 25.까지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①·§26① |
2. 26.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2. 26.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18① |
2. 28.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3. 3.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25①·② |
3. 6.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3. 7.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3. 8. | 투·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제8장 |
4. 7.까지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44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1]
관련 정보
주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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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자료 출처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