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시계획 승인내용이 고시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발동되고 이주대책 수립과 함께 사업대상지( 원형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선납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내용이 고시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발동되고 이주대책 수립과 함께 사업대상지( 원형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선납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
+
====임원진 선출 무산====
+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한 임원진 3명을 2023.2월말까지의 후임 인선을 계획했으나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 임원추천위에 따르면 면접결과 사장 지원 5명과 상임이사 지원 9명 모두 기준점수 미달되고 경영관리본부장은 재공모 중이다.<ref>경기일보 2023.2.19. 파주도시公 사장 등 선정 일단 무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219580220</ref> --1pi2023.2.19.